한 남성을 미행해 위치 정보나 그림 등 대중정보를 부산흥신소 수집, 의뢰인에게 넘긴 흥신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.
전주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등 혐의로 A(48)씨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.

김00씨는 또 지난해 1월~6월 남성 팬의 의뢰로 한 남성 연예인의 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거나 지역민등록번호 등을 빼내 전파한 혐의도 받고 있을 것이다. 이 여성 팬 그리고 위치아이디어보호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취득했다.
이 판사는 “박00씨는 대중정보를 무단 수집해 의뢰인들에게 전송하면서 3600만원이 넘는 금전적 이익을 얻었다”며 “안00씨가 공급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유00씨의 살인 범죄가 현실 적으로 벌어졌다면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었던 점 등을 감안했다”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.